[중소기업뉴스 이권진 기자] 중소 제조·건설업에서 산재가 집중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개편은 중소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가장 실효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중심의 사후 규제로는 예방 효과가 미미해 안전비용을 ‘중소기업이 감당 가능한 투자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이 받아드릴 수 있는 조특법 개정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안전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이 핵심 대책으로 보여진다. 영세 제조업에서는 △야간·위험 작업의 1인 근무 관행 △교대제 부족 △숙련도 저하 등 인력 구조가 사고로 직결된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2교대→3교대 전환 비용, 위험작업 1→2인 전환 시 추가 급여 등 인적 안전비용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예방 효과가 가장 커 보인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가장 체감하는 애로는 바로 안전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세액공제 신청 절차일 것이다. 현행 조특법은 신청서류와 증빙 요건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비용의 ‘목적’을 중소기업 스스로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제출한 안전시설 비용이 산안법상 조치와 조특법의 공제대상 항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안전·보건 조치에 따른 시설’이라고만 적혀 있는 반면 산안법 38조(안전조치)는 매우 포괄적·추상적 규정이다. 

이렇게 되면 세무공무원이 산안법상 조치인지, 단순 공정개선인지, 유지보수인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무·회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사실상 ‘접근 불가능한 세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300만~500만원 이하는 안전비용 간이 증빙 인정 △안전관리비 자동 증빙 연동 시스템 도입 △소규모 제조업 대상 ‘간편 세액공제 트랙’ 신설 등도 앞으로 조특법 개정 검토시 꼭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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