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매장에 예외조항 신설
6개 항목 충족의무 대폭 완화

ⓒ Generated with 챗GTP
ⓒ Generated with 챗GTP

정부가 모든 업장에 일괄 적용되던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현실화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규제”로 지적해온 항목이 대폭 완화되면서 매장 운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시 적용되던 편의 제공 의무를 조정해, 사업장의 규모와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중복 규정 없애고, 설치 기준 단순화

그동안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매장은 휠체어 접근성, 점자블록, 음성안내 등 6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법마다 규정이 겹치고, 설치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해 현장에서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만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모든 항목을 다 해야 하는 방식’에서 ‘핵심 요건 중심 방식’으로 전환된 셈이다.

특히 이번 개정의 수혜자는 소규모 자영업자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매장이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오더형 소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곳은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이들은 △이어잭·점자키패드 등 보조기기 또는 전용 앱·웹 접근 소프트웨어 설치 △호출벨·직원 안내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매장 구조나 예산 제약 때문에 점자블록이나 별도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자는 “기존 규정대로면 매장당 설치비만 수백만 원이 들었는데, 이번 조정으로 현실적인 수준이 됐다”며 “고객 응대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모든 사업장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정당한 편의 조치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도 조정으로 6만여 소상공인 점포의 키오스크 운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접근 가능한 무인 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업계별 간담회와 안내 홍보를 통해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