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윤병섭 교수
윤병섭 교수

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은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과제였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에 대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중소기업뉴스>가 기업승계 정책 발전의 역사를 함께 해온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인터뷰했다.

 

기업승계특별법이 잘 작동하기 위한 핵심 축은 무엇입니까.

승계를 ‘가족 상속’에 한정하지 않고 M&A·임직원·외부 전문경영인까지 포괄하는 종합법이어야 합니다. 핵심 축은 ① 승계 경로의 다변화 ② 부작용을 막는 안전장치 ③ 후계자 교육·컨설팅 등입니다. 2세 승계 기피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기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M&A를 제도권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다만 사모펀드가 단기 이익 중심으로 기업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적절한 후계자가 물려받도록 통제장치가 병행돼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 비판과 인식 전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승계는 재산 세습이 아니라 기술·노하우·기업가정신의 이전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므로 세미나·컨퍼런스·국제 포럼 등 공론장을 상시화해야 합니다. 독일·일본 사례처럼 장수 가족기업이 지역 일자리와 수출을 지탱한다는 점을 국가 경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득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를 승계 주체로 끌어들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핵심은 세제 정비와 후계자 교육 강화입니다. 증여세 부담을 낮춰서, 생전 승계의 확실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후계자 교육을 정부 예산으로 확대해 승계의 의미와 책임, 전략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승계 문제는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기업승계특별법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업종변경 제한 폐지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차 산업혁명·AI 전환 하에서 업종 고정은 혁신을 가로막습니다. 승계의 본질은 업(業)의 ‘정신’과 역량을 잇는 데 있습니다. 망치 만들던 중소기업은 망치만 계속 만들라는 식의 규제는 시대착오적입니다. 사업전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후계자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길입니다.

 

승계지원을 위해 새 전담조직이 필요한가요?

기존 인프라의 고도화가 우선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주도로 지역별 승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회 내에는 교육·세제·M&A·컨설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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