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철 “공사기간 현실화 급선무”
백승석 “언어 불통도 사고 요인”

[중소기업뉴스 이권진 기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건비가 하도급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기철 숲엔지니어링 대표의 말이다. 

그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근로현장의 시선에서 보다’ 세미나에서 한기철 숲엔지니어링 대표는 “현장의 안전비용이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전가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법과 제도가 강화돼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실효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감시자 인건비와 안전관리비 전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최근 안전 감시자(신호수, 유도원, 화기 감시자)의 역할과 수요가 늘었지만,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도급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한다”며 “원청이 실투입비로 인정하지 않아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공사기간의 현실화를 절박한 과제로 꼽았다. “한정된 공사 기간 때문에 주말·야간작업이 강행되고, 피로 누적이 사고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착공 인허가 단계에서 규모별 표준 공기 기준을 마련해 현실적인 공사기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전기공사업계의 백승석 동진전력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공사 현장의 현실을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30~40%를 차지하지만 안전교육 교재와 영상이 대부분 한글로만 돼 있어 안전에 대한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추락 위험’이나 ‘감전 위험’ 같은 기본 경고 문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교육은 ‘했다’는 서류만 남지만 현장 안전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인 현장 근로자들은 기본 교육이 철저하고, 자격 체계가 세분화돼 있다”며 “한국어까지 배우고 와서 한국 현장에서도 안전사고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별도 안전 언어 교육도 없이 바로 투입된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교육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대표는 ‘고소작업 자격제도 부재’를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2m, 4m, 6m, 10m 같은 고소작업 구간별로 자격을 구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외국에서는 높이에 따라 작업 허가가 다르다”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을 무자격 상태로 올리면 추락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도 선진국처럼 고소작업 등급과 자격을 세분화해 실제 위험에 맞게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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