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노사정 대화 복원, 현장 중심 재해예방체계 짜야”
당·정, 산안법 개정 추진… 기업 현장에선 이행비용 부담 호소
형사처벌·즉시 과태료 과도…시정하지 않을 때 제재해야 마땅
AI·스마트기술 접목한 ‘켄타우로스형’ 안전 전문가 양성 병행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근로현장의 시선에서 보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은경 고용부 과장,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권진 기자]](https://cdn.kbiznews.co.kr/news/photo/202511/112768_74929_501.jpg)
[중소기업뉴스 이권진 기자] 지난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근로현장의 시선에서 보다’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토론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예방 중심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정부(고용노동부)와 여당은 지난 4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10여개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연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조항이 포함된다.
기업 현장에선 “취지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법화”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사고사망만인율(0.29‱)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소기업 실천 여건 반영돼야
이날 우재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노동안전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효과를 냉정히 점검하고, 과도한 제재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실효성 있는 수단은 확대해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를 복원해 현장 중심의 재해 예방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인사말에서 “누가 동료의 부상을 원하겠느냐, 모두가 안전을 바란다”며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르냐보다 타협 가능한 합리적 중간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선량한 사업주들의 선한 의지를 이끌어내려면 규제(채찍)와 지원(당근)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맛없는 당근과 아프지 않은 채찍으로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사가 함께 수긍할 수 있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결정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한다”며 “핵심은 안전수칙의 실천인데 현장에서는 수칙 자체가 부실하거나 교육·점검·시정·포상의 관리 사이클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사업장 맞춤형 안전수칙 작성 △반복교육 △수시점검 △불이행 시 내부 징계와 모범준수자 포상 등 ‘4단계 관리체계’를 제안했다.
또한 “형사처벌과 즉시 과태료 중심의 접근은 영세 사업장에 과도하다”며 “시정 기회를 부여한 뒤 미이행 시 제재로 전환하는 절차적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반복적인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효성, 안전수칙 준수 목적의 CCTV 운영 등 현행 법해석의 불명확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근로현장의 시선에서 보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이권진 기자]](https://cdn.kbiznews.co.kr/news/photo/202511/112768_74930_5035.jpg)
근로자 의무·지원 확대 병향해야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팀장은 “업종·규모별 세부 기준을 고시·지침·가이드로 정교화하지 않으면 좋은 취지가 현장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정지원은 물량이나 일회성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안전보건 경영 공시와 과징금 체계를 연동해 “투자와 성과가 보상되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권 열린노무법인 노무사는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지자체·경찰·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조사에 착수해 비효율과 혼선을 초래한다”며 ‘중대재 조사위원회’ 형태의 합동조사·자료공유 체계를 제안했다.
또한 “건설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은 단속·과태료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인력관리자 등록제 등 제도권 내 관리 장치 마련과 함께 무등록 알선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현행 3000만원)은 억지력이 약하고, 인력 공급 구조가 경직돼 있다”며 합법 인력 쿼터 확대, 원·하청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수 산업안전상생재단 팀장은 100인 이하 제조·건설 사업장에 적용 중인 ‘3+2년(총 5년) 정부지원형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재단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진단·교육(1단계)→ 위험성평가(2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3단계)→ 자율관리 인증(4단계)으로 발전시키는 ‘안전상생 지원프로그램(Level 1~4)’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단기 보조금이나 일회성 점검보다 지속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AI·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켄타우로스형’ 안전전문 인력 양성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지자체·공단·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산업안전상생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컨설팅·재정지원·인력양성 체계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단이 중앙 컨트롤타워가 아닌 지역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할 때 자율안전이 정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Level 4 이상 사업장은 자율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은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장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처벌 위주라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되, 근로자의 의무 준수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 모두가 기본 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필요하며, 반복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예방 예산과 컨설팅, 재정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장기 패키지형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