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브랜드 등 보호하는 수단
특허·저작권·상표 등 다양
상황따라 특정수단 활용 필요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AI 및 정보기술 산업의 성장에 따라 기업의 가치 평가에 있어 무형자산의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다양한 무형자산 가운데 특히 지식재산은 기업의 핵심적인 무형자산으로 떠올랐다.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발된 기술을 지식재산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국내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저작권, 상표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각 권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과 특성 역시 다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한다.
특허와 영업비밀의 가장 큰 차이는 기술내용의 대외적 공개 여부다. 특허는 강력한 독점적 권리행사를 보장받는 반면, 기술내용이 경쟁사에 공개되고 보호기간이 제한된다. 영업비밀은 기술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무기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반면, 비밀 유지·관리가 까다롭고 후발기업에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떠한 수단으로 기술을 보호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의 보호 가능 여부, 기술의 역설계·분석 가능성, 침해 발견 및 입증의 용이성, 투자 유치 및 마케팅, 기업의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특정한 기술에 대한 보호수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여러 기술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특허와 영업비밀을 적절히 함께 활용할 수도 있다.
관련 사례로 코카콜라는 제조비법을 비밀 금고에 보관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반면, 화이자는 비아그라를 특허로 보호해 사업 성과를 거뒀다. 3M은 포스트잇 기술 중 외부로 보이는 ‘접착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고, 외부로 보이지 않는 ‘접착띠 제조방법’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전략을 택했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기술, 아이디어, 브랜드 등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기업은 타인에게 자신의 기술에 대한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수취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권리의 대상과 그 이용 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될 경우 계약 해석에 혼란이 발생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지역적 범위와 기간 및 방법과 조건 등 그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로열티 및 지불 조건 역시 계약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계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기업은 기술의 가치, 시장 상황, 경쟁 수준 등을 고려해 로열티를 설정하고,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계산 및 지불 방식, 지불 시점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
상기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지식재산은 투자 유치 혹은 M&A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자는 해당 기업이 어떠한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는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 투자 가치를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을 지키고 더 높은 탑을 쌓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주장하고 활용할 전략을 더욱더 치열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