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저축액 20% 추가 적립
자산형성·장기근속 동시 유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지속가능한 근속 환경’이다. 일자리는 많지만 오래 다니는 사람은 드물고, 인력을 붙잡기 위한 복지 제도는 대부분 비용 부담 앞에서 좌초되기 일쑤기 때문이다.

대기업과의 복지 격차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시점에 정부와 금융권이 협업해 내놓은 ‘중소기업 재직자 자산형성 지원 상품’이 이러한 한계를 얼마나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르면 내달 출시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유도를 동시에 꾀하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는 조건 외에는 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성 높은 제도로 평가받는다.

해당 상품의 구조는 간단하다. 근로자가 매달 10만~50만원 사이의 금액을 은행 계좌에 납입하면,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해당 납입액의 20%를 추가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실질적인 자산 증가 효과를 얻고, 기업은 직원의 장기근속 유인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납입한 기업지원금은 세법상 손비처리 및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종의 ‘복지형 인센티브 제도’로도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청년·저소득층에 국한된 계층 지원을 넘어 전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복지 격차’를 좁히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실히 근속하고 스스로 저축한 금액에 기업이 보태주는 구조는, 단기적 혜택보다 근속을 통한 재무적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만으로 성과가 담보되지는 않는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현실적 과제는 ‘기업 참여율’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참여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특히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이 주어지더라도 당장의 현금 유동성을 감당하지 못해 참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정부가 기업지원금의 일부를 일정 조건하에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예컨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유지율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면, 실질적인 참여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인센티브 설계 역시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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