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숙원 정책과제 대거 포함
공동사업지원자금 대상 확대
노란우산공제금 지급률도 제고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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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킨 법률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정책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골자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적용 확대 △상생금융지수 법제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지급률 제고 등이다.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기존 ‘원재료 가격’에 한정됐던 조정요건에 ‘주요 에너지경비’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 급등 시 수탁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주요 에너지경비’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으로 정의했으며, 납품대금 연동 정의(제2조제13호)에도 이를 포함하였다. 또한 위탁·수탁 간 약정서(제21조)에 ‘주요 에너지경비’ 명시를 의무화해 에너지 요금 변동이 실제 납품대금 조정에 반영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금형·주조·용접·열처리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이 급격한 비용 증가에 대응할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전기·가스 요금이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겪던 어려움이 컸다”며 “연동제의 진정한 실효성을 확보한 중요한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상생금융지수’도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됐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 만족도를 계량화해 평가하는 지표로, 법률 제2조에 정의 조항이 신설되며 제도적 지위를 확보했다.

정부가 수립하는 상생협력 기본계획에도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항목이 포함되며(제4조), 상생금융지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제20조의6)도 신설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중앙회 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던 공동사업지원자금이, 개정안 제106조 신설 조항에 따라 회원 이외의 모든 중소기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출연금 재원 조성 범위도 기존 ‘기업’에서 ‘기업·법인·단체·기관·개인’으로 확대됐고, 지원 사업 범위 역시 ‘정보화’에서 ‘정보화·혁신역량 강화’로 넓어졌다. 공동사업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등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입 자원의 폭이 커진 셈이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의 지급률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개정안은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제121조의2),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제118조의4).

아울러 중앙회가 공제금 안내·통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해, 연락 두절 등으로 공제금이 미지급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증가하는 미수령 공제금 문제를 줄이고 실질적 지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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