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실시하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권유함으로써,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휴가와 관련한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절차와 방법은 (1단계)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서면 통보하고, 휴가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2단계)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직접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 근로 종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1단계 통보를 하고,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합니다.
다만, 사용촉진 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는 휴가 근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사용수단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가권은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자료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서비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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