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에 정부광고법 적용 배제’ 추진 환영

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국회 심의를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노란우산 사업에 대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에 따른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가입자 혜택을 강화해 왔다.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약 316만명에 달한다.

현행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2023년 기준 약 3600개에 이른다. 해당 기관들이 국내외 홍보 매체에 광고나 홍보 등 유료 고지를 진행할 경우, 정부가 업무 위탁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재단은 수수료 10%를 징수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중앙회 역시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 사업까지 동일한 규제를 받을 경우, 광고 매체사 선정 자율권을 제한받고 수수료 부담이 추가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기중앙회는 전략적인 광고·홍보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대행사를 활용하고 있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광고 제작부터 집행까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 누적 가입자 수가 316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서 홍보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들에게 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새로운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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