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 한국경제신문 기업승계 제도개선 토론회]

김기문 “최대주주지분요건 완화 등 필요” 역설
윤후덕 “올해 개편안에 中企 의견 적극 수용”
김정호 한경사장, 선진국 제도 벤치마킹 강조

중소기업의 94.5%가 승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상속세 등 조세부담을 꼽았습니다.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요건 등이 아직 남아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나 일부 사전요건이 새로운 산업 트렌드와 현실에 전혀 못미치는 자성의 목소리를 먼저 드린다. 올해 기재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미리 점검해 중소기업 의견을 적극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현실과 개선방향에 있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는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기업승계를 준비 중인 창업주와 이미 승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2세들에게 있어 절실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었다.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도 싱가포르는 왜 상속·증여세를 없애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앞다퉈 상속·증여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지 따져봐야 한다일본의 강소기업, 독일의 히든챔피언을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제도를 파격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 윤후덕 위원장, 김정호 사장 등 각각 기업·국회·언론계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합심해 기업승계의 문제점을 꼬집고 큰 틀의 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중앙회장 취임후 끈질긴 개선건의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일부 업종제한 완화 등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한국경제신문과는 2010년부터 12년째 매년 기업승계 포럼을 공동주최하면서 여론 조성에 앞장 서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왼쪽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이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왼쪽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이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2세 기업인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상속 및 증여세법상 제도다. 하지만 그간의 제도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2세 기업인이 7년간 업종과 자산을 유지하고, 고용인력도 승계 당시 80% 이상을 매년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엄격한 사후요건이 걸림돌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곳이 연 평균 85건에 불과한건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와 현실을 가로막는 업종변경 제한 폐지, 그리고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활성화 등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으며,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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