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등 13개국 상속세 폐지
독일선 기업승계·창업 동일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13개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상속세율이 한국보다 낮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비과세다.

한국에서 기업 승계할 경우 명목 상속세율은 50%. OECD 22개국 평균치 35.8%에 비해 14.2포인트나 높다. 하지만 주식으로 물려주게 되면 할증평가가 이뤄져 실제 상속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 OECD중 유일하게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매기기 때문이다.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 2세 또는 3세 경영자가 승계 후 7년간 고용, 지분율, 업종 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까다로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연 평균 이용건수가 84건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업승계를 장려하고 있다. 독일은 기업승계와 창업을 동일하게 본다. 영국은 사후관리 요건이 없다. 일본은 업종 변경이 자유로우면, 사후관리 기간도 5년으로 한국보다 짧다. 2018년에는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특례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용 건수가 전년보다 10(3815)나 증가했다.

우리 정부도 1세 경영자가 생전에 체계적으로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증여 특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과세 특례 한도가 100억원으로 상속공제한도(500)20%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사전 증여된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독일은 물려주는 사람과 물려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과세 등급을 3등급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7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가 적용 돼 총 21단계의 세율이 적용된다.

선진국에서 몇 백년된 기업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지원 제도 덕분인 것이다. 전세계에 설립 100년을 넘긴 기업은 약 7만여개로 추산된다.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1000년을 넘긴 기업이 20개사가 넘고, 독일도 200년 이상 장수기업이 1600여개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100년을 넘긴 기업이 9개에 불과하며, 200년을 넘긴 기업은 ‘0’이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은 기업승계는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 발전을 이끈다기업승계에 따른 증여·상속을 일반 재산의 상속과 같다고 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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