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제도개선 토론회]
상속세율 50%, 차라리 승계 포기
가업계속영위 ‘7→5년’ 개선 절실

상속자산 담보로 활용도 바람직
증여세 납부 10년으로 연장 제시

기업승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업계속영위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세 마련을 위해 상속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희선 연구위원은 현행 기업승계지원제도가 가업 승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신축적인 대응이 곤란하다적용 요건이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기업승계 제도개선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기업승계 제도개선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9.8%는 기업승계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94.5%막대한 조세 부담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중소업계 현장에서는 현행 상속·증여세로는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세에는 최고 세율인 50%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OECD 22개국의 상속세 평균인 35.8%에 비해 14.2%포인트나 높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많은 국가들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추세라며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 여건을 조성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국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가업상속공제 기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제도 주식할증평가제도 등 기업승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현행 기업승계지원에서 여러가지 한계점이 확인된다상속인이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승계 받아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후관리요건에 업종유지 요건이 있다는 점 적용대상이 중소기업,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점들이 기업이 성장을 포기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개선점은 무엇일까? 김 연구위원은 기업영위기간을 공제한도로 정하는 사례는 없을뿐더러 공제요건도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하면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5년으로 낮추고, 재창업자는 2~3년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10년 이상 계속경영기간을 유지해야한다. 중소기업 평균 업력이 12년임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피상속인 요건 완화 자산 처분 유지기간 축소 및 처분 허용비율 완화 기업승계주식공제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 증여세 납부기간을 10년으로 연장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1세대 경영자(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2세대 경영자(최두찬 한방유니스 대표이사, 고혜진 고원니트 전 대표이사) 그리고 학계와 정부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창업주로 현재 기업승계를 준비중이라고 밝힌 송공석 대표이사는 회사를 키우겠다는데 업종분류 제한으로 못키우는게 현실이라며 업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증여시 세금을 부과하지말고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 현금화할때 소득세를 징수해달라고 주장했다.

최두찬 대표는 작년에 기업승계를 마쳤다승계 작업을 하면서 너무 복잡한 제도로 증여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기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일반 증여보다 낮은 세율(10~20%)이 적용됐는데, 일부 자산이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면서이 같은 자산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이 산정됐고 부과된 세금이 훌쩍 늘어났다고 했다. 일반 증여는 과세 표준에 따라 최대 50% 누진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기업승계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업체에 문의를 해야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고혜진 전 대표이사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3년 부친의 병환으로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됐다는 고 전 대표는 사후 요건인 고용 유지를 지키기 어려워 가업상속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사명감으로 회사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와중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도저히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고 전 대표는 조건이 어려워 주변에도 기업승계제도를 이용하다가 5년차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기업승계가 금수저라는 인식이 있는데 나에게는 창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창업은 정부 혜택이 많은데 기업승계는 그렇지 못하다정부의 혜택과 인식이 인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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