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사후관리로 승계 주저
창업주·2세 경영자 모두 고령화
이대로 가면 27조원 세수 사라져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실제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서 기업이 승계되고 있는 건수가 1년에 100건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승계 사전에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거나, 까다로운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포기한 경우가 수두룩한 것이다.

여기에 기업승계를 주저하는 이유가 또 있다. 뒤늦게 경영권을 이어받을 자녀들이 막바로 승계를 준비해야 하는 이른바 노노(老老)승계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평균 연령은 53.4세다. 매년 1.4%씩 평균 연령이 증가하는 추세다. 창업주와 2세경영자가 고령화되면서 막상 경영 운전대를 잡을 2세 경영자가 ‘경영 활동’과 ‘기업승계’라는 2개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과도한 최대상속세율의 여파로 2·3세 경영자가 상속세를 차례대로 내면 결국 회사 지분이 희석되고 경영권(최대주주)이 사라지는 문제도 기업승계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매해 고작 100건의 기업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원인이 이러한 열악한 법·제도 환경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계에선 “지금처럼 기업승계가 이뤄지면 매년 업력 30년 이상의 중소기업 수천 곳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쏟아지게 된다”며 “국가 입장에서도 천문학적인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도 기업승계 법·제도의 개선은 세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그는 “현재 추세대로 우수한 업력의 중소기업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 측면에서만 매년 25조5000억원이 증발한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소득세 1조5000억원도 함께 사라지면서 국가는 총 27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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