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승계시점 자율선택이 바람직
금융⋅기술승계 종합지원 필요

2023년 가족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 원장이 좌장을 맡아 ‘대전환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 방향’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김동우 기자
2023년 가족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 원장이 좌장을 맡아 ‘대전환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 방향’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김동우 기자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중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창업자가 죽어야 승계가 완료됩니다. 준비하던 투자가 잘 돼 업종이 바뀌면 요건을 위반한 게 돼 투자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승계 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업종제한 등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사)가족기업학회가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대전환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춘계학술대회에서 학계·연구계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쏟아낸 지적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후에도 자산과 고용유지, 업종변경 제한 등 지켜야 할 요건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이날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화장실용 자재 사업으로 올해 창업 50주년이 되는데 제가 세상을 떠난 뒤 후계자가 더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어도 대분류 코드 내에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면 현행법상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1개의 대분류로 제정돼 있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등 모두 1196가지로 산업을 분류한다. 송 이사장이 지적한 것은 창업 1세가 살아 있으면 대분류 코드 내에서 타 업종 투자가 가능하지만 승계 과정에서 2세가 공제 등의 이익을 받았다면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송 이사장은 “자본과 기술을 가진 경영자가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데 이를 왜 제도적으로 막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업승계를 받은 2세 경영자가 업종을 중분류 이상에서 변경하려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까다로운 절차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 승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세제개편 이외에 금융, 기술승계, 후계자 교육·컨설팅 등 종합적인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담당과를 신설해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세 경영인을 대표해서 참석한 김소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회장은 “1세대에서 2세대로 기업을 승계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자녀 세대에게는 또 어떻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면서 “기업승계가 기업가 정신,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점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신재경 중기부 기업환경정책과장은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사항 등은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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