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硏·경총 “주69시간 용어 부적절”
"과로사 논란 부른 주69시간 특정 한 주만 따져 나온 계산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주52근로시간’이라는 현행 경직성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김기문 회장은 “노사합의에 의해서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안 한다고 하면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근로시간제도를 손질하자는 게 이번 개편안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김기문 회장의 지적처럼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하는 부분과 “업종별 일하는 특성이 다양한데 이를 어떻게 제도에 담을 것인가”하는 두 가지 논의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을 주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노동개혁을 해야 하는데 근로시간제로 엉뚱한 논란이 생겼다”며 “계속 ‘주69시간제’라고 하는데, 69라는 숫자에 갇혀 논의가 완전히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현재 주(週) 기준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月)·분기·반기·연(年)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행 주52시간제는 기본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이다. 다만 주5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당초 정부 개편안은 이 한도를 최대 주69시간까지 늘리되 1년 전체로 따지면 주 52시간 시절보다 전체 총량은 줄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22일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팩트체크’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주 69시간’이란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주 69시간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꾼 상황에서 주 6일을 근무하는 특정 한 주만을 콕 집어 나온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과로사 논란에 대해서도 “오히려 주 52시간제로 단축한 후 뇌심혈관 질환 사망 재해가 증가했다”며 “또한 이들이 모두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