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지난 14일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협약식에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시범운영을 토대로 법제화가 되는 것이 국민적 열망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자율로 시작해 법제화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일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결과 내용을 인용했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94.5%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현재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야 모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중기부 소관의 상생협력법과 공정위의 하도급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각각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윤관석 위원장 자율로 시작해 신속입법으로 잘 마무리할 것

중기중앙회 ·중기 상생특별위 첫 아젠다로 법제화 논의

與野도 민생법안 채택국회 민생특위 통해 조속 통과돼야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번 시범운영이 법제화로 가는 초석이 되길 열망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는 법의 강제성 보다는 공정거래의 스탠다드를 잡아달라는 측면도 크다어제(13) ·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 아젠다로 납품단가 연동제로 정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조속한 법제화가 자율협약 시범운영과 함께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개선의 두 바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대부분이 이전부터 자율적 연동제를 해왔던 곳이라며 이 때문에 연동제를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자율 방식과 함께 연동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선 자율 방식의 연동제가 확산되더라도 기업간 자율협약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위탁 간의 자율계약 안에서 조정 대상 품목, 조정 비율, 기간 등이 업종과 지역별로 큰 편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연동제를 법제화할 경우 납품단가 반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담아야 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 처벌 조항이 담기면 연동제를 강력하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서 법제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수차례 밝히면서 법제화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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