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논란 재점화 하는 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급성장의 그늘

정부가 구글·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마련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이용 소상공인·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에서 정하되, 정부도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민간 자율기구 설립과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담아 자율규제 이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양상이다.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중소기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디지털 전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술 대기업(Big Tech)과 중소기업 간 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국회에는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들, 온라인플랫폼에 허리 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어느 금요일 심야 서울 마포구의 한 치킨 매장. 매장은 한산했지만 매장 스피커로 배달의민족 주문” “배차 완료등 안내 음성이 연이어 나왔다. 계속되는 배달주문 콜에도 대표 A씨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수수료가 커서 손에 쥐는 수입이 얼마 안되기 때문이다.

장 씨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의 85% 이상은 배달 앱에서 나온다수수료가 세다 보니 포스기에 찍히는 매출과 실제 정산 액수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어 배민에서 울트라콜(우선 노출) 1개당 88000, 선결제 수수료 3.3%, 배달대행료 일부도 내면 치킨 한마리(20000) 팔았을 때, 12000~3000원 정도 남는다면서 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비용을 빼면 순수익은 3000~4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등장한 한집 배달’(배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건당 수수료 6.8%를 더 내야 한다. 장 씨의 말대로 매출이 늘더라도 예전보다 수수료를 떼어가는 곳이 많아지면서 실제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 대표는 지난 2년간 어떻게든 먹고 살기위해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최근 견디다 못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달앱 서비스는 빛 좋은 개살구’”라며 배달앱을 통해 매출은 증가했지만 배달비, 수수료, 배달앱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 무한경쟁 등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순이익은 줄어들었는데 매출을 늘어나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못 받게 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반사이익2년새 앱매출 4.1

소상공인 부담 가중에도 상생·배려는 뒷전

온플 우후죽순 등장불공정 통제수단 없어

또한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롭게 갖춰야 할 포장작업, 배달앱 전산관리 등으로 본래 집중해야할 매장관리 서비스와 음식 품질 등 경쟁력에도 영향이 있고, /초단위로 잦은 배달기사 출입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들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C 대표도 배달앱 플랫폼에 대해 배달비, 광고비, 수수료 등 업주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은 느는데 그렇다고 마냥 음식 가격을 계속 올릴 수도 없다“(배민, 쿠팡이츠 등이 새로 도입한) 단건 배달도 아무리 최고로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배달과정에서 배달비가 과하게 부과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일반배달을 이용하면 여러 곳을 들렀다 차갑게 식은 음식을 받은 고객들이 남긴 악플과 별점테러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이중·삼중으로 증가시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코로나로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특히 외식업 전체 매출에서 배달앱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매출이 늘어도 판매 수수료와 배달료 등의 부담이 과중해 외식업주들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빅데이터 활용 외식업 경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배달앱 매출액 규모와 비중은 20194조원(3.7%)에서 202076000억원(8.0%)로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6000억원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태 2년새 4.1배가 증가한 것이다.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20191046688억원(96.3%)에서 2020878301억원(92.0%), 지난해에는 859000억원으로 84.7%까지 줄어들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오프라인 매출감소분이 자연스레 배달앱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인데 외식업주들은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난 만큼 배달앱에 지불해야 하는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8~10월 배달앱 이용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배달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69.3%에 달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9.0%에 그쳤고 보통이다는 응답은 21.7%였다. 외식업주들이 부담하는 주문 1건당 배달비는 평균 3394원이었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 각종 고정비 등을 제외한 외식업 마진(영업이익)율이 약 1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34000원 이상 주문 건의 경우에만 마진이 남는 것으로 계산된다.

 

독점 유지 비용 입점업체에 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플랫폼도 함께 성장했다. 백화점에서 옷을 사기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게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 또는 배달시켜 먹는 것이 일상화됐다. 여기에는 온라인플랫폼이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매긴다.

온라인플랫폼이 우후죽순 등장했지만,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을 갖춘 플랫폼이 존재한다. 배달 중개는 배달의민족, 의류 쇼핑은 무신사 같은 식이다.

이처럼 후발주자가 선두 주자를 따라잡기 매우 어렵다 보니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 수익이 매출을 따라가지 못하기도 한다. 무신사는 지난해(2020) 매출액이 직전 연도에 비해 51%나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플랫폼이 부담해야 할 비용 일부가 입점업체에 전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에는 플랫폼의 자사 광고와 시장 내에서 경쟁에 필요한 제반 비용, 사업 확장을 위한 비용까지 포함돼있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패션플랫폼의 평균 수수료는 26.7%로 성격이 비슷한 온라인 오픈마켓(최대 12.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백화점(평균 29.2%)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오프라인 유통업에 비해 운영비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오프라인 매장과 비슷한 것이다.

특히, 최근 등장한 패션, 인테리어 등 전문분야 플랫폼은 시장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거래의존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민원도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주로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 소셜커머스, O2O 서비스 등)와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거래업체의 41.9%, 소셜커머스 거래업체의 37.5%, 배달앱 거래업체의 39.6%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높은 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오픈마켓과 배달앱의 경우 과다한 비용, 소셜커머스의 경우 일방적인 정산절차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