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시 적용
경영책임자도 적용대상 포함
사망자 발생시 1년이상 징역

50인 미만이면 2년간 유예
중기중앙회, 진단매뉴얼 발간
정부에 지원·보완 지속 촉구

법 제정 당시부터 모호한 법률 규정과 과도한 처벌 수준으로 중소기업계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작업으로 인해 숨지거나 다치고,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 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다.

이 법은 2020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규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영돼 만들어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처벌보다는 예방이 목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명시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41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호 대상은 근로자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대가(임금)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를 받는다.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도 보호 대상에 속한다.

사업주나 법인·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면 제3자의 종사자가 유해·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 또는 기관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부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경총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아해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복잡한 법 의무사항을 보기 쉬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하고, 실제 현장사례(5)20여종의 필요 문서양식까지 모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매뉴얼은 제1서론’, 2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3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4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사례 및 관리방안’, 5부록으로 구성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배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는 한편, ‘경영책임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위탁비용 및 노후 기계·설비 개선비용 지원 확대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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