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Q & A]

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한 FAQ(자주 묻는 질문)와 그 답변을 담은 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 자료집은 총 36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나.

그렇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돼야 한다.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사무직인 공무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

그렇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사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된다.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담당 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안전보건에 관해 대표이사에 준할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형식적인 이사는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으므로 사업 대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다.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 가진 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면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 한 회사의 일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해당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급인)도 책임이 있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의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 적용을 받는다.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도급인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024127일부터 법을 적용받나.

그렇다.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20241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기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전담 조직은 꼭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그렇다.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귀속된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등 일부만 샘플로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해도 되나.

그렇지 않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해야 한다.


- 종사자(근로자)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아니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도 된다.

 

- 오는 27일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반기 1회 점검의 최초 기한은 언제인가.

최초 반기인 630일까지는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진다.


- 건설 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건설 공사 발주자는 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상 의무를 다했어도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했다면 위험관리·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상 결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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