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횟집 등 소량 사용자 부담 경감
부탄캔 파열방지장치 의무화
설비구축 고려, 내년부터 시행

건설 현장 등에서 자주 쓰는 산소 가스(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신고기준이 2배로 늘어난다. 또한 내년부터 부탄캔의 파열방지장치 장착도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 부탄캔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파열 압력 전 가스를 방출하는 식으로 내부 압력을 낮춰 용기 파열을 방지하는 장치인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산업부는 부탄캔 제조업체의 설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의무화 시기를 내년 1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부탄캔 218000여개 중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된 비율은 23% 수준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 내 저장소와 사무실 등 보호시설이 같이 있을 경우 양 설비 간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의 안전기준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시설 내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와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사업자가 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 했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정기검사를 한날에 동시에 받도록 해 사업자와 검사자의 인력 및 시간 낭비를 줄였다.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도 완화했다. 인명보호·구조용 공기충전용기 운반기준의 경우 개인차량으로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 보강 등의 까다로운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기 재충전 등을 위한 운반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변화된 산업환경 등을 고려해 특정고압가스(산소 및 아세틸렌 등)를 사용할 때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산소 가스의 경우 2병까지)을 기존 250에서 500으로 상향 조정해 횟집 등 생활형 소량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사용 신고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산소 가스는 건설 현장, 수산물유통 등에서 2병 이상 사용이 보편화돼 있었지만, 산소 1병의 액화가스 무게는 170kg으로 2병 이상 사용(340kg)시 신고기준 250kg을 초과해 엄격한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과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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