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업계 반응은…]
기존 규제 유지땐 실효성 미미
시설기준도 ‘300→500kg’ 바람직
이번 산업부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고압가스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사용 신고기준이 완화되면서 산소 가스와 같은 초저온용기 2병을 놓고도 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안전관리자 또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가스공급자와 사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장의 애로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의료용 고압가스업계 측은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기준을 250㎏에서 500㎏으로 상향 조치한 것은 환영하나 용기보관실의 벽을 방호벽으로 설치하는 기존 규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211 2021)의 2조9항 ‘피해저감설비기준’ 가운데 방호벽 설치 규정을 살펴보면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 이상인 경우 용기보관실의 벽을 방호벽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병원과 의원 등에 산소 가스 등을 공급하는 고압가스업체들은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람의 통행이 많은 도시에 들어선 병·의원처럼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충분히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여전히 방호벽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도 별 다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수고압가스의 사용 시설기준도 사용 신고기준처럼 3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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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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