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만개 기업이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 적용시 월 110만원 증액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부담 가중

지난달 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대 노총의 성명서 발표 이후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현장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안 검토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입법 논의에 들어간 것에 대해 성토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임원들이 지난달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박대출 환노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임시국회에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다수의 노동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임원들이 지난달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박대출 환노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임시국회에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다수의 노동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먼저 지난달 9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유례없는 팬데믹 속에서 국회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반면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후 중기중앙회는 13일 박대출 국회 환노위위원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14일에는 경제단체 공동으로 환노위위원장을 방문해 경제계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은 소기업·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다. 전체 기업 689만개 가운데 92%634만개가 5인 미만 기업이다. 전체 종사자 2100만명의 40.4%849만명이 5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경제계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시 연차유급휴가가 최소 연 15일 발생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으로도 110만원이 늘어난다. 근로시간 제한과 가산임금 계산까지 적용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2020년 기준으로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고, 이들 중 절반 정도(41.5%)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지난 8월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내년에는 가만히 있어도 임금이 5.1% 오르게 되므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근로에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근로시간 제한, 연차수당, 해고 규정 등을 적용하게 되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동 리스크는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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