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제안한 주요 대선 과제 -1] 노동규제 및 임금체계 개선

지난 5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서 20대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한편 8,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을 이룰 때라고 강조한다. 중단협이 발표한 제언은 5대 아젠다, 56개 실행과제로 구성돼있다. 본지는 10회에 걸쳐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노사합의 시 월단위 연장근로 도입

[52시간은 아직 시기상조]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확대탄력근로제 도입절차 유연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5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지난 6월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 52시간제 대책 마련 촉구 경제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5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지난 6월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 52시간제 대책 마련 촉구 경제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동산단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이 모씨(40)9월부터 `투잡족`이 됐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달 대행 알바를 한다.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잔업수당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 모씨는 외벌이인데 월급이 줄다 보니, 퇴근하고 배달 알바를 뛰게 됐다면서 잔업 등을 해야 수당이 들어온다고 하소연 했다.

중소기업 대표들도 주52시간제로 근로자 1인당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 채용을 늘려야 한다. 이미 만성적인 구인난에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더욱 큰 충격이 가해진 것이다. 이처럼 주52시간 근무제 확산으로 노사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 누구를 위한 제도냐는 하소연도 들린다. 이들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52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 도입절차 유연화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절차 개선 등을 도입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은 초과근로가 갑작스런 주문 등으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해 사전 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므로 탄력근로제 도입이 어렵다. 또한, 뿌리기업, 섬유제조업 등 불가피하게 24시간 내내 기계를 가동해야 하는 업종들은 유연근무제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는 대안으로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주당 최대 12시간 한도인 추가연장근로 기준을 노사 합의 시 월 단위로 변경하고 52시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30인 미만 기업 대상에게만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을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의 제한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중소기업계의 건의로 제도가 일부 보완됐지만, 사전 근로 계획을 수립, 고용부 장관의 사전 인가 등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는 단위 기간에 상관없이 사전 주별 근로 계획을 수립 또는 근로 계획을 변경 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할 수 있어야 하며, 사태가 급박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사후 인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현행 최저임금, 中企에 큰 부담]중소기업 지불능력 반영 필수, 10명 중 8명 일자리감소 우려

지난 7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애로를 호소했다.
지난 7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애로를 호소했다.

올해 7,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정해졌다. 작년보다 5.1% 상승했고, 현 정부가 출범한 20176410원에 비하면 41.5% 인상 된 것이다. 단순 계산하면 연 10% 수준의 인상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평균 1% 수준으로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임금 인상 폭이 상당히 가파름을 알 수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업종과 규모별로 이익 규모와 부가가치의 차이가 큰 산업현장에 막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최저임금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경제상황 및 일자리 상황을 고려해 임금 수준을 정하고 합리적 차이를 인정해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노동생산성을 반영한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 대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주체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보다 열악한 삶을 사는 현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결정·적용하고, 규모별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최근 커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경제 전반의 평균치만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이 경제 상황과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개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56000명이나 늘어난 4249000여명에 달한다.

또한, 매년 6월에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해 7월이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이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고, 소모적인 논쟁이 매년 반복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으로 확대해 기업이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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