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성장플랫폼으로 도약 견인
개발⋅인력⋅자금 등 전방위 지원

SOS지원단 신설이후 상담 증가
공동사업 수행비율은 정체 여전

공동사업 전담 주치의 상시 운용
사후관리⋅사업고도화 가속페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조직화를 통해 공동 이익을 창출하는 협업 플랫폼이다. 조합원인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중기협동조합은 총 900개로 연합회 23개, 전국조합 216개, 지방조합 300개, 사업조합 361개다.

중기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공동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 등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운영을 포함한다.

2022년 중기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사는 평균 매출액·영업이익·종업원수가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조합의 조합원사에 비해 각각 115%, 179%, 1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사업 수행여부가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킹 효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조합원사의 수익성 증가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비율은 2022년 현재 78.5%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고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 관계자는 지적한다.

 

컨설팅⋅혁신형사업 등 개발 지원

이에따라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 조합원사 간 자발적 협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개발·성장시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공동사업 지원은 크게 △공동사업 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등 3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중 공동사업 개발지원 분야에서는 △공동사업SOS지원단 사업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공동사업 전담주치의 등 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① ‘공동사업SOS지원단 사업’은 2020년 시작된 사업으로, 공동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이 신규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공동사업과 관련해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컨설턴트가 조합을 방문해 최대 20일 이내에서 연중 수시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현재 SOS지원단에는 총 32명의 컨설턴트가 각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정책자금 신청으로부터 공공조달 진출, 마케팅, 해외진출, 기술개발, 4차 산업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다. 조합은 무료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사업개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은 2010년 시작됐으며, 공동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협동조합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은 컨설팅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연도 사업 신청기간 내에 중기중앙회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공동사업 발굴 및 활성화 등과 관련해 4개월 이내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10%는 협동조합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신규 공동사업 발굴, 기 수행 중인 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등이다.

③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협업모델 구축, 사업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의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이미 공동사업SOS지원단 컨설팅이나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사업계획을 협동조합이 이행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조합은 해당연도 사업기간 내에 정산이 가능한 직접 사업비에 대해 전체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전담 주치의 사업’은 공동사업 컨설팅의 사후관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시작됐다. 2020년 공동사업SOS지원단 신설 이후 컨설팅 건수가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비율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컨설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해짐에 따라 도입됐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종합지원

구체적으로는 공동사업SOS 컨설턴트가 기존에 수행한 컨설팅 결과물을 전담 주치의가 사후 모니터링해 후속조치가 필요한 대상 조합을 선별한 후 맞춤형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일단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면 전담 주치의가 조합과 상담해 사업화 의지와 역량을 점검하고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해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이어 문제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기술·자금·판로 등 조합이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중개한다. 이때 단순히 안내하는 수준을 탈피해 정부 및 지자체 등 지원기관과 조합 간의 소통을 조율하고 연계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조합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사업 자금 확보 등 사업 선정부터 진행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중기중앙회는 인력 및 자금 지원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사업 전문인력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을 중기중앙회가 추천하는 ‘협동화자금 추천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까지 개별 사업별로 진행하던 7개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의 공고를 올해 처음으로 분야별‧단계별로 구분해 통합공고를 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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