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청년에게 신청안내 문자 발송 중, 지원인원 도달 시 조기마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3.10 기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2.48만명)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22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신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30시간 이상)해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00만원(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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