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앱으로 기프티콘까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2월 말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3월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바로 부과고지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정산 받아야 하고 자진신고(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은 4월 1일까지 ‘2024년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보수총액(보험료) 신고는  2023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정산하고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기 위한 절차인 만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한 보수총액(보험료) 신고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법정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보험료 경감 및 ‘Easy-Quick 전자신고’ 이벤트를 통해 1,2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1만원 상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장의 신고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브로슈어와 신고동영상을 QR 코드로 제작해 배포했으며, 팩스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근로복지공단 공식 앱(TOUCH! 산재고용)’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에는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되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는만큼 유의해야 한다. 

특히, 건설ㆍ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4월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외에도 연체금,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다.

양현철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권 10개 지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홍보함으로써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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