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시급한 中企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➋ 협동조합, 공동사업 원해도 담합 소지로 활동에 제약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금지 규정으로 인해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뉴스>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담합배제 문제와 관련해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 국회 통과 등에 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기협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를 소비자기본법상의 ‘최종 소비자’로 정의하고, 협동조합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 이익 침해의 판단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2019년의 기협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신설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는 마련됐다.

하지만 조문의 단서인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문구와 관련, 소비자 정의의 부재로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기협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수행을 용이하게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기협법 조문에는 소비자 정의가 없는 만큼 소비자를 소비자기본법상의 최종소비자로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하는 소비자 이익 침해와 관련해서는 조합의 공동판매사업이 대기업, 공공기관 등 중간소비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거래상 힘의 관계에서 이들보다 열위인 협동조합이 이익을 침해할 우려는 기우라고 중소기업계는 강조한다.

실제로 시장 구조상 대기업의 독과점,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은 여전한 상태다. 따라서 대기업 등 중간소비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력·협상력 열위로 인해 단가인하 압박 등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중소기업계는 주장한다.

모호한 ‘소비자’ 정의 보완해야

‘소비자→최종소비자’ 명시 필요

담합배제땐 소비자 후생 제고

기협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급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배제가 이뤄지면 공동 생산·판매·A/S 등 공동사업에 따른 원가·투자비용 절감, 품질향상 등 효과로 소비자의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만약 가격 인상효과 전가 등으로 인해 최종소비자에게 간접적인 이익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므로 개정안 적용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는 공정위가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과 관련해 협동조합의 시장 점유율 규모와는 상관없이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시장교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소비자 이익 침해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기준을 중기부가 공정위와 협의해서 정하는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담합배제와 관련한 기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9년 기협법에 조문이 신설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먼저 2021년 6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어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2023년 7월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2023년 11월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에서 위원장이 내용들을 절충한 대안을 제시해 통과됨에 따라 현재 법사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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