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시급한 中企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➊법에선 조합 공동행위 인정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금지 규정으로 인해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뉴스>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담합배제 문제와 관련해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 국회 통과 등에 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 문제는 지난 2016년 이후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안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기협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30일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장 대안으로 소관 산자중기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계는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요건 완화와 공동사업 추진 협동조합의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경우 소비자 이익침해여부 판단 적용배제 등이다.

중기협동조합의 존립목적은 공동사업이다. 기협법 제35조 등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공동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 등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운영을 포함한다.

중기협동조합은 공동판매·구매, 기술개발 등의 공동사업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나 공동판매사업의 경우 담합 소지가 있어 그동안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는 2019년 8월 기협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을 통해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항대로라면 협동조합은 담합행위 제약의 걱정 없이 공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조합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중복비용 감소와 경영혁신에 도움을 받아 경쟁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대부분 준용함에 따라 근거조항 신설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협동조합의 가격결정 행위가 소비자 이익침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소비자 이익 침해기준’ 때문에

조항 신설에도 제도활용 전무

시장내 영향력 작은 공동행위

엄격한 규제보다 유연성 필요

실제로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에 따라 2021년 제1차 소비자이익침해기준자문위를 개최해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의 공동 브랜드를 활용한 공동판매 사업안을 최초로 심의한 적이 있다.

주택가구조합은 조합의 우수단체표준을 충족한 공동브랜드 적용상품에 권장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조합원은 운송비·설치비·이윤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할인·할증해 판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반대로 실제 사업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기협법 개정으로 인한 실익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시장에서는 적격조합일 경우 중기협동조합이 조합원사를 대표해 가격제시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하지만, 민수시장에서는 조합이 판매주체로서 가격결정·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의 거래 상대방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대부분 B2B, B2G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 침해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가 당연하지만 시장 내 영향력과 점유율이 미미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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