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는 631개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품목을 공개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개선방안들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부터 적용된다. 당시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중소기업뉴스>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변경된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조사보고서 ‘작성기준’ 강화

기존에는 신청을 하는 협동조합 등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 자체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협동조합 등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해야 한다. 중기부는 전문가의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조달연구원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품목’ 대상으로 기본요건 검토

기존에는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6자리 기준인 제품 기준으로 연간 공공구매실적 20억원 이상과 직접생산 중소기업 20개를 충족하고 10자리 기준인 세부품목 기준으로도 연간 공공구매실적 10억원 이상과 직접생산 중소기업 10개 이상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세부품목 기준으로만 공공구매실적 10억원과 직접생산 중소기업 10개를 충족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정협의’ 주관

기존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청품목에 대한 반대의견을 접수받고 이해당사자간 조정협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추천했지만 앞으로는 중기부가 조정협의를 주관하고 중기중앙회의 추천기한도 9월에서 7월로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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