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천, 강원, 전북, 경북 등 모두 ‘수용’ ...올해 상반기 개선 약속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소상공인 지원대상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서울, 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 인천, 강원, 전북, 경북 등 5곳의 지자체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경우로 범위를 정하고 있었다. 결국 대구 등 5곳 지자체에서는 주소와 사업장의 주소가 모두 관내에 위치해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6월 감사원에서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60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25만 명이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었다.

이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관련 의견을 모아 옴부즈만에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불평등한 지원제도를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개선을 건의했고,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소상공인 지원 적용 범위를 주소지와 사업지가 모두 관내에 있을 것을 규정한 5개 광역 지자체들에 대해 해당 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구, 인천, 강원, 전북, 경북 등 5개 지자체 모두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조만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은 지난해 12월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대구, 경북, 강원 등은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약속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다소 불합리했던 소상공인 지원이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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