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19개 혐의 다 무죄
中企, 삼성 韓경제 회복 기여할 것
투자확대⋅일자리창출 기대 고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020년 9월 검찰 기소 후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 서면입장문을 통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삼성이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은 납품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 한해만 87조원을 투자하며 혹독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견인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 삼성은 더욱 선제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확대와 더불어, 771만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회복을 넘어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금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되어 다행”이라며,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 또한 논평을 통해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글로벌 첨단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악화에 제동을 건 중요한 계기”라며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선고 이후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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