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별 분리배출 방법]
스티로폼 버릴 땐 테이프·송장제거 필수
화장품 용기는 잔여물 없앤 후 배출해야
생수·음료 담은 용기만 투명페트로 취급
과일씨앗·파인애플 껍질은 ‘일반쓰레기’

설 연휴가 끝나고 나니 명절용 선물 세트와 명절 음식 포장재 등에서 나온 쓰레기가 한가득이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소재의 포장재가 많다 보니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르기 일쑤. 소재별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스티로폼은 테이프 등 제거해 깨끗한 상태로 배출, 과일망은 일반쓰레기로

신선 식품 포장에 주로 쓰이는 스티로폼은 분리배출 대상이다. 스티로폼을 제대로 분리배출 하지 않으면 자연 분해되는 데 최소 50년에서 500년까지도 걸릴 수 있고, 소각할 경우 수많은 미세플라스틱과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할 대상이다. 단, 스티로폼 분리배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은 꼭 지켜야 한다.

첫째, 스티로폼에 붙은 테이프나 상표, 택배 송장 등은 반드시 떼어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이후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겹치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속이 보이는 커다란 투명 비닐봉투에 모아 배출해도 좋다.

둘째,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트레이와 같이 무늬와 색상이 있거나 비닐로 코팅한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린다. 사과, 배 등의 과일 낱알을 감싸는 망 모양 과일 포장재는 PE소재로 스티로폼과 다른 소재일뿐더러 재활용 가치가 낮아 모두 폐기되므로 역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셋째, 일회용 접시, 컵라면 용기 등의 스티로폼은 음식물이 완전히 제거된 흰색 상태여야만 재활용할 수 있다. 음식물을 깨끗이 씻어 배출하되, 씻어도 내용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이렇게 분리배출한 폐스티로폼은 수거 후 분쇄와 압축 등의 공정을 거쳐 경량 콘크리트 등의 산업재로 재활용된다. 그러나 쓰고 난 스티로폼 포장재가 다시 포장재로 재생산되는 건 불가능하므로 완전한 재활용이라고 볼 순 없다. 따라서 일회용 스티로폼은 최대한 적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 샴푸 용기는 세척 후 배출이 필수, 칫솔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역시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품목 중 하나가 생활용품 선물 세트다. 화장품, 세정제 등에 쓰이는 용기의 경우 대체로 분리배출이 가능한 소재들이지만 배출 전 반드시 세척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학 성분으로 이뤄진 화장품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자연으로 그냥 흘려보낼 경우 토양,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크림, 로션, 클렌징 오일, 파운데이션 등 유분이 있는 화장품은 곧바로 물로 씻어내기보다 키친타월 등으로 내용물을 최대한 제거한 이후 비누 등으로 공병을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튜브형 제품은 용기를 반으로 갈라 내부를 세척하고 플라스틱으로 분리한다. 화장품 뚜껑 등 플라스틱 식별 코드가 없는 것은 일반쓰레기에 버린다.

펌프형 샴푸 및 바디워시 등을 버릴 때에는 펌프와 본체를 분리해 버려야 한다. 펌프는 일반쓰레기인 종량제 봉투에, 본체는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또는 유리로 배출한다. 역시 용기 안에 남아 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칫솔은 플라스틱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부피가 작고 칫솔모, 고무 손잡이 등 다른 재질이 혼합돼 있어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모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며 마찬가지로 빨대, 볼펜 등의 작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도 재활용 가치가 없으므로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뚜껑과 몸통 소재 다른 참치캔 분리해 분리배출 하는 것이 옳아

명절 선물로 곧 잘 들어오는 참치캔이나 가공육 캔, 그동안 캔류에 한꺼번에 배출했을 것이다. 그러나 참치캔, 가공육 캔처럼 뚜껑이 있는 캔류는 뚜껑과 몸통을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올바르다.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한 안심따개가 적용된 캔류는 알루미늄 호일 뚜껑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몸통만 분리배출 한다. 이때 분리배출하는 몸통은 캔류 중에서도 ‘철’에 해당하는 곳에 버린다.

뚜껑부터 본체까지 모두가 고철로 돼 있는 캔류는 뚜껑 부분은 ‘알루미늄’에, 본체는 ‘철’에 버린다. 물론 이는 캔류의 수거 장소가 종류에 따라 알루미늄과 철로 나뉘어졌을 경우만 해당하며,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고철들과 함께 캔류에 일괄 분리배출하면 된다.

 

엄격해진 투명 페트 기준, 화학용품 담았던 용기는 투명 페트 해당 안 돼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생산이 가능한 투명 페트병은 순환경제에도 도움을 준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투명 페트와 관련해 더욱 엄격한 분리배출 규정을 적용, 시행 중이다. 생수와 음료 등 식품을 담았던 투명 용기만 투명 페트로 취급한다는 것.

작년까지만 해도 세제 등 화학 성분을 담았던 페트병을 투명 페트로 분리했는데, 올 1월부터는 투명한 용기여도 샴푸나 주방세제 등의 화학물질이 담겼던 용기라면 유색 페트병 및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한다.

또 커피나 음료를 담았던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경우 식품을 담았던 투명 용기에는 해당하나 다양한 재질로 생산되는 데다 인쇄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 재활용 품질을 떨어지므로 일반 플라스틱에 배출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품목에 다양한 분리배출 기준이 적용된다. 명절 선물 세트 포장재로 흔히 쓰이는 보자기와 부직포 가방은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맞다.

종이 가방은 종이를 찢었을 때 잘 안 찢어지거나 비닐막이 보이면 무조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데, 막무가내로 구겨서 버리기보다 가위로 잘게 잘라 버리면 쓰레기봉투가 찢어질 우려가 없다.

코팅되지 않은 종이가방은 당연히 종이류로 버리되, 손잡이가 다른 재질로 돼 있다면 끈만 분리하고 봉투 몸체만 종이류에 배출한다.

아이스팩은 물로 얼려 만든 경우에만 가위로 잘라 내용물을 버리고 포장재인 비닐만 비닐류 배출함에 넣는다. 젤이 들어간 아이스팩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귤과 사과 등의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가축 사료 재료로 활용할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려도 되지만 딱딱한 과일의 씨앗, 파인애플 껍질 등은 가축 사료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일반쓰레기로의 배출이 정답이다. 생선 가시와 내장, 뼈, 비계, 내장을 비롯해 달걀 등의 껍데기도 음식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 신다솜 칼럼니스트  shinda.wri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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