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위변제액 1조7천억
전년보다 237.4% 대폭 증가
대출사고액·건수도 동반 폭증

지난 1일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난로에 몸을 녹이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난로에 몸을 녹이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소상공인들 대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갚은 대출이 세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4%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폭증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261.8% 증가한 수치였다.

아울러 지난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3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7.4% 늘었고, 사고 건수는 14만9000건으로 189.4% 증가했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와 사고액 규모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3고 겹치자 한계 소상공인 속출

지역신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렸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도 늘어나고 있다. 엔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3고 복합 경제위기가 현재진행형이며,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인해 매출 회복도 더딘 상태다.

그런데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 보증액은 9조9437억원으로 전년보다 24.4% 줄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지역신보 및 신보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금융회사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을 매달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상향

지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보증규모는 2배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지역신보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출연요율 상한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합의해,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올리되, 2년간 0.02%포인트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7일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와 전국의 지역신보 부실 증가에 따라 대응방안을 확립하고자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속한 위기대응을 모토로 △자치구와 민간출연금 600억원 조성 △서울형 사전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 감소 △전면 개편한 채권등급분류시스템을 활용해 회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일 소액연체자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한 이들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신속 신용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경숙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은 지원 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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