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시행
금융권, 187만명에 이자환급
중소금융 동참, 40만명 혜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은행권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을 시작으로 ‘2.1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 ATM 기기들.
은행권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을 시작으로 ‘2.1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 ATM 기기들.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은행권은 앞서 지난해 12월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조원+α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 또한 지난달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후 은행 및 금융당국과 TF를 구성해 세부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총 지원 규모와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의 집행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시행해 나갈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이다.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5일부터 실시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시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이는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은행권은 1.5조원의 이자를 소상공인들께 돌려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원을 지원, 전체 민생금융 지원 금액은 총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와 같은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혜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최대 약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

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7% 이상 고금리대출 2만3000건 이상의 1.3조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으며,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약 4. 58%포인트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됐다.

이번 제도 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의 2022년 5월 31일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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