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로서 누리던 혜택 2년 더 연장
중견기업으로 성공적 연착륙 기대↑
중견 넘어 대기업 도약할 대책 급선무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까.

최근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의 경우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상향됐을 때도 그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던 각종 지원, 조세특례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만큼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시장에 보다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지원 및 금융지원 축소,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공공조달시장 등 판로제한 등의 부담이 한시적으로나마 줄어드는 만큼 혜택을 발판 삼아 5년간의 시간 동안 안정적인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 따름이다.

 

중견기업 안착에 3년은 부족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사례는 271건으로 집계됐는데, 업계에서는 이중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 3년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중견기업에 진입한 지 1~2년 차인 기업이 절반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결국 3년이라는 시간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착하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초기 시점이 가장 큰 위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형국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현실적인 문제 탓에 두려움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혜택 축소를 감안하면 오히려 실제 체감되는 이익은 감소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은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정부 조달, R&D 등 약 119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순간 98개의 지원 혜택은 사라진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20년 중견기업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 졸업 시 지원이 배제되거나 축소되는 제도는 260개에 달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수수료 지원 등 R&D·기술 분야 50개를 비롯해 이공계 인력채용지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등 고용·금융 분야 43개와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분야 86개, 개발부담금 감면, 화학물질관리 지원 등 81개 등이다.

 

‘5년 연장’ 후속대책 나와야

그러나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 5480개 중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초기 형태의 중견기업’은 4789개로 전체의 87.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은 약 2%(115개)밖에 되지 않을 만큼 중견기업은 열악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이던 시절과 비교해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도 못하는데 규제의 덫마저 발목을 잡을 것이라 생각하면 그 어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고 싶을까.

­일각에서 국내 산업의 뿌리이자 근간이 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전진 대신 후퇴를 선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5년 유예책이 단발적인 정책으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장기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지난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라본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