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황정아 기자]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 가운데 1월 31일 중소기업인 3600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수천명이 넘는 중소기업인이 국회에 모인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2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을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내고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는 가운데 형사처벌법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