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금융회사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을 매월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금융회사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을 매월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금융회사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을 매월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보의 보증규모는 매년 상승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규모가 2배 수준(’23년말 기준 44.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신보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편,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보법의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 중기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협의해왔으며, 이번 개정 과정에서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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