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장
김기훈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장

Q.  화평법·화관법 개정의 영향은?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등록비용이 절감되고, 차등관리 제도 도입에 따라 기업의 규제 이행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또한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기준도 완화돼 전문인력 채용 애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Q.  추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화평법·화관법 개정의 경우, 국회 설득이 가장 어려웠다. 특히, 국민 안전을 이유로 법 개정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에 환경정책협의회, 화학안전정책포럼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국내 화학물질 관리기준이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함을 설명했고, 마지막까지 국회 환노위 위원들을 방문해 개정 필요성을 호소했다.

 

Q.  내·외부채널 활용 이유와 효과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은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만큼 대내외 정책채널을 적극 활용했다. ‘끝내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활용해보자’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 국회, 관계기관 등과 정책적 소통을 이어간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Q.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우선 기업이 화평법·화관법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이 잘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화평법상 신규물질 등록기준 완화 외에 대부분의 개정사항이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소기업계에 시급한 사안은 환경부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화평·화관법의 하위법령 및 관련 고시 개정에 중소기업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신고제도나, 관리 차등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하위법령과 관련 고시에 담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전기요금 부담, ESG경영, 디지털전환 등 중소기업의 현안들이 많이 존재한다. 연구·실태조사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발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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