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 정병호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정병호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정병호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시간 끌면 영세업 존폐 기로

쌍방 간 상생의 계기 만들 것

오픈마켓과 이용사업자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인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방안 이행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안에 설치됐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운영세칙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공익위원 3인, 이용사업자단체 측 추천 2인, 플랫폼 사업자 측 추천 2인 등 7인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위원장으로는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가 선임됐다. 정병호 위원장은 선임 소감으로 “민간 자율 조정기구로서 현 정부의 플랫폼 기조 흐름에 맞춰 출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용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뉴스>는 정병호 위원장을 만나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해 살펴봤다.

Q 지난해 11월 협의회가 처음 출범했는데, 간략한 설명 부탁드린다.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입점 업주들 사이에 분쟁은 지속해서 발생했는데 개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문제 해결이 미진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의 주선으로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생겨났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라는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있다.

Q 분쟁 조정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신청서 접수, 기초조사, 사전협의, 접수통지, 심의진행, 조정권고안 제시, 당사자 통지의 7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분쟁이 접수되면, 사무국에서 기초조사에 들어간다. 이때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하면 그대로 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수통보 후 심의가 진행된다. 이후 심의가 종결되면 위원들은 조정권고안을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경우 협의회는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거부해 불성립되면 공적 분쟁조정절차를 안내한다. 재판은 양보가 없지만, 조정은 곧 양보다. 사건을 세밀하게 따지자면 길게는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는데,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버틸 수가 없다. 사업자들에게는 시간이 생명인 만큼 빠른 해결이 중요하다.

Q 주요 분쟁으로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카드 수수료뿐만 아니라 배달 수수료, 중개 수수료와 같은 내용이 자주 제기되는 것 같다. 이 밖에도 광고료나 결제 대금 정산 주기도 주요 이슈이며, 입점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의 절차와 시간적 여유 등의 문제도 나오고 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플랫폼을 통한 거래 비중이 폭증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인식한다고 해도 초창기에 좋은 사례가 쌓여야 신뢰성이 제고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에, 분쟁 접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Q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 규제를 국정 과제로 추진했다. 현대 사회에서 트렌드는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데, 플랫폼은 신속성과 역동성이 생명 아닌가. 지나친 규제로 플랫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한편으로는 플랫폼 경제 특성상 독과점으로 흘러갈 경향성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는 것 같다. 최대한 민간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안들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규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민간 조정기구인 협의회의 활동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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