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상향

지난해 10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화평법과 화관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화평법과 화관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화평·화관법이 '1호 킬러규제'로 꼽혀 왔다. 

경제 6단체는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상향됐으며,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며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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