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관련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초기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초기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2020년 9월 1차, 2021년 1월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추후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