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기회복 위해 보증총량은 전년수준 유지, 신규보증은 10조원으로 확대
‘23년 보증지원실적은 43.3조원(잠정)으로 143만개 소기업·소상공인 수혜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올 한해 소기업·소상공인에 43.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지역신보의 보증규모는 코로나 이전인 19년 22조원에서 23년 기준 43.3조원(잠정)으로 약 2배로 증가, 143만개 소기업·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았으며 소상공인 점유비율은 98.2%(42.5조원)로, 특히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을 다수(28조원) 지원했다.

신보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여전히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해 전년 수준으로 보증총량을 유지하고, 최근의 대위변제 급증이 신규보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규보증 10조원을 포함(0.4조원 증액),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24년 한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연계보증(7.3조원), 중저신용자 및 폐업자를 위한 중신용특례보증(1조원), 브릿지보증(6천억원), 영세관광사업자 특례보증(2,800억원) 등 다양한 상품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기한연장시 상환구조를 변경해주는 전환보증, 첫걸음기업 특별보증(1,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1,000억원), 민간기업출연 협약보증(1,050억원)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특례보증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패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다양한 재기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는 동시에, 재기교육・컨설팅 수료자에 대해서는 재도전 특례보증과 연계지원(150억원)으로 소상공인의 재기 성공률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주요한 계획이다.

이상훈 회장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소상공인 경영난이 심화·가속되면서 대위변제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지역신보법 개정을 통한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등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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