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뜬금없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산 라우터 장비 불량이 원인이었다는 행정안전부의 최종발표에도 공공SW시장 참여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품질문제가 발생했다는 악의적 선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이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를 차등해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20억원 미만 사업뿐이며 그 이상은 중견·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모든 사업에 참여가 불가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도 국가안보, 신기술 사업 등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가뜩이나 공공SW사업의 대형화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줄고 있는 가운데 외국기업 납품부품에서 발생한 사고를 관련없는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 상반기 LH 아파트 붕괴사고 논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철근 누락과 시공·관리상 문제였다는 정부 발표에도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이 납품한 레미콘의 품질이 부실원인이라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은 품질 확보, 중소기업 납품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지정된 품목도 납품을 위해서는 품질인증, 시험검사 등을 거쳐야 하고 품질 관리 위반 시 입찰참가제한을 받는 등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붕괴사고의 원인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로 돌리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성도 설득력도 없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며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모습은 내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계와 이에 반대하는 대기업 등의 치열한 논쟁과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지정 결정에 있어 여론의 향배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품목 지정 제외나 축소를 위해 악의적으로 중소기업 전체를 깎아내리는 행태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는 도입취지에 맞게 오히려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복합위기상황에 뜬금없는 논란까지 더해진 중소기업들의 한겨울 추위에 공공조달이 따스한 햇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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