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구매 활성화 위원회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필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에서 이순종 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에서 이순종 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와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협동조합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으며 이순종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추진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공공분야 납품단가 문제에 대한 업계 현실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는 현행 계약금액조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후 가격이 3%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민간시장에서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조달시장 내에도 계약금액조정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들이 계약금액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가분석 등 과도한 비용부담과 행정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공사계약에는 단품물가조정제도가 존재하나 물품계약에는 이 제도가 없어서 개별 원자재 급등 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단품물가조정제도는 공사계약에서 순공사비의 0.5% 이상인 자재의 증감률이 15% 이상인 경우, 해당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 0.075%(0.5%×15%)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조정요건이 총액 기준 3%인 반면, 민간 납품대금연동제는 총액 기준 약 1%(10%x10%)이므로 민간시장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기존의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유지하되 물품 단품물가조정제도 형태로 민간의 납품대금연동제 조정률을 준용해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이슈로 인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중소기업은 조정신청 및 원가계산 비용부담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연동제 도입으로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이순종 위원장은 “지난 10월 민간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만큼 공공조달 시장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추진과 더불어 특히 내년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해인 만큼 다양한 공공조달 이슈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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