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 생략 등 기준 개정

 

공공조달시장이 확 바뀐다.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119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 제고 △신제품 참여기회 확대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를 기본방향으로 공공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사 법정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개정한다.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해외제품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통기업’에 의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도 확대한다.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직접생산기준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를 유인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구매론(은행에서 계약금액 80%까지 대출) 참여은행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중기간 경쟁제품 가운데 국산 부품 사용 가능 제품을 선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를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하면서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 유도하겠다”며, “특히, 일부 진부화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준을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바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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