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산업중기위 통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 기대
담합 판단의 불확실성 제거

‘공동행위(사업) 담합 배제’의 실효성을 강화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담합배제 관련 법 조문엔 협동조합이 ‘민간시장’에서 담합 적용에 대한 우려 없이 조합원사끼리 정보 교환, 가격협의 등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지난 2019년에 이와 같은 담함배제 관련 조문이 공정거래법상 신설됐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위 고시 규정엔 ‘허용 불가’ 적용을 받아 많은 협동조합들이 적용받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이번에 담합 배제 불확실성을 제거한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21대 정기국회 과정에서 협동조합들의 숙원과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먼저 상임위를 통과한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법 조문상 소비자이익 침해 금지 문구의 ‘소비자’를, 소비자기본법상 ‘최종소비자’로 확정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로써 대기업도 소비자로 볼 수 있다는 공정위의 애매모호한 해석은 어렵게 됐고, 소비자 이익 침해를 둘러싼 잡음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개정안엔 시장점유율 50%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공동행위에 따른 담합 여부 심사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협동조합들은 공동판매를 위해 가격결정을 할 때마다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를 심사받아야 했다. 사실상 소모적 행정 낭비를 이번 개정안으로 보완하게 된 것이다.

한 업종별 중기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되고 동일 규격과 품질을 갖춘 동일 브랜드의 물품에 대해 비슷한 가격을 형성해 판매하는 건 합리적인 공동행위”라며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중기협동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사업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배제를 포함한 입법개선을 위해 여야협치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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