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관련 조문이 처음 신설됐다. 조합이 민간시장에서 담합 적용에 대한 우려 없이 조합원 간 정보 교환, 가격 협의 등을 통해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조합의 공동판매사업은 중기부와 공정위가 정한 하위 고시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고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는 없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담합 여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평가다.

첫째,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조문의 단서 규정 중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 문구의 ‘소비자’를 소비자기본법 상의 ‘최종소비자’로 규정했다. 대기업의 단가인하 압박이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는 가운데 중간소비자인 대기업도 소비자로 볼 수 있다는 공정위의 모호한 해석은 실제 조문의 활용을 불가능하게 했었다. 개정안이 최종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소비자 범위를 둘러싼 잡음은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시장점유율 50% 미만인 소규모 조합은 담합여부 심사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동안  공동판매를 위해 가격결정 행위를 할 때마다 매번 소비자 이익 침해여부를 심사받아야 했고 이에 따른 행정소모는 소규모 조합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다수 협동조합은 독점적, 우월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교란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 오히려 협동조합이 담합에 대한 걱정 없이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면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제값받기로 연결되고 우리경제의 실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공정위의 반대로 혹여 법사위에서 좌초될까 우려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간의 공동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협동조합 활성화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본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며, 이번 국회의 의미 있는 성과로 기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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