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Japan이 Made in Korea가 된 거죠”. 지난 19일 TV조선 기업승계 특집 다큐에서 소개된 국내 분필 제조업체 대표가 한 말이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하고로모라는 분필을 제조하던 일본 업체가 후계자를 찾지 못해 분필 제조 기술과 전문인력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기업승계가 안돼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기업승계시 상속·증여세를 100% 유예·면제해주는 사업승계 특례조치를 시행해 제도 신청건수가 도입전에 비해 3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세금면제가 아닌 과세이월이다. 기업승계 지원세제 적용 후 후계자의 경영포기 또는 고용유지 등 의무 미이행 시, 이자와 상속·증여세를 기본세율로 징수하게 된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세는 가업재산에 대해 100% 공제되지만, 추후 양도 시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산보유기간 중 발생한 자산가치까지 합산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상속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한다.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에 비해 법인세 납부액이 32배나 많다. 법인세는 기업영속에 따른 지속가능한 세수이지만, 상속·증여세는 일시적인 세수에 불과하다. 기업승계를 통해 장수중소기업이 증가한다면 법인세가 늘어나 전체 세수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기업승계 지원세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연부연납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세수감소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연부연납은 확정된 증여세에 대해 납부기간만 늘리는 것이고, 연부연납 이자(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한다. 오히려 연부연납 가산금과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자 증가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결국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 확대는 세수 측면보다는 납세자 납부 부담 완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가령, 600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는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112억원이고, 이는 매년 18.6억원을 5년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도가 개선돼 연부연납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면 4.2억원을 20년간 납부하게 돼,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중소기업 52.6%는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매각 시에 근로자의 고용은 보장될 수 없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행히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선과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업종변경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승계활성화법이 정기 국회에 상정돼 있다. 21대 마지막 국회인 만큼 이번 기업승계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하고로모 분필 사례와 같이 기업승계 실패로 우리나라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