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4차 규제뽀개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서 주요 참석자와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형 국민판정단 대표, 이영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4차 규제뽀개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서 주요 참석자와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형 국민판정단 대표, 이영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 기준 합리화가 논의됐다. 가정용 TV 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어, 영세 숙박업소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까스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 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아울러,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도 중요한 이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 가능해,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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